서울시 "한강 경관 위해 35층"
조합 "45층 돼야 사업성 확보"
[ 홍선표 기자 ] 한강변 재건축 단지인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1·2·4주구)의 최고 층수를 두고 서울시와 재건축조합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한강변 경관 보전을 위해 아파트 최고 층수를 35층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는 서울시의 입장과 사업성 확보를 위해 최고 층수를 45층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조합 측 주장이 맞서고 있다.
서울시는 1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경관심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단지 중앙부에 45층 4개동과 43층 3개동을 짓는 조합 측의 정비계획안을 검토한다.
시는 2013년 4월 최상위 도시계획인 ‘2030 서울플랜’을 발표하고 토지용도에 상관없이 주거용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35층 이하만 지을 수 있도록 정했다. 서울시 도시계획국 관계자는 “반포주공 1단지의 높이 결정 권한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있다”면서도 “서울플랜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상한 용적률(땅 면적 대비 건물 바닥면적 합의 비율) 300%를 채우고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높이 규제 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시 요구대로 초·중학교 부지를 공공기여하고 단지 내 바람길을 조성하느라 떨어진 사업성을 보완하기 위해선 최고 높이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오득천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조합장은 “동 간 거리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용적률 300%를 확보하기 위해선 최고 높이를 상향 조정하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와 조합 측 갈등은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 조합이 지난 4월 시에 제출한 사전경관자문안도 실무 부서에서 진통 끝에 5개월이 지나서야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됐을 정도다.
반포주공 1단지는 동작역(지하철 4호선), 구반포역·신반포역(지하철 9호선), 올림픽대로 등과 접해 있다. 기존 2120가구를 5600여가구로 재건축할 예정이어서 사업이 완료되면 강남권 대표 아파트가 될 것으로 건설업계에선 내다보고 있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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