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현주 새누리당 의원
[ 조수영 기자 ]
해고 사유로는 ‘경영상 필요’가 9706명에 달했고, 휴업·임금체불·회사이전·근로조건 변동 때문에 회사를 그만둔 경우는 1744명으로 집계됐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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