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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파업, 협력사에 부담 넘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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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장관, 노사 상생 호소
최경환 "다음주 노동개혁 입법 착수"…한국노총 "자신있으면 한번 해봐라"

여, 노동개혁법안 당론 발의
일반해고·임금피크제는 정부 행정지침으로 추진



[ 이승우 / 백승현 기자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 결의에 대해 “5000여개의 2·3차 부품업체와 40만명의 근로자, 그리고 소비자에게 부담이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11일 ‘최근 노사갈등 사업장에 대한 입장’이란 자료를 통해 “정부는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하고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 중”이라며 “고용사정과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일부 대기업의 노사 갈등은 노동시장에 여러 가지 우려를 낳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대차의) 임금은 한국 근로자 평균의 세 배 수준인 연 9700만원으로 경쟁사인 일본 도요타보다도 높다”며 “정부가 개별소비세를 인하해 자동차산업을 살리려고 노력 중인 만큼 현대차 노사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만 매몰되지 말고 협력업체까지 배려하는 상생의 교섭모델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임단협에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임금체계 개편의 모델을 제시해달라는 것이 이 장관의 주문이다.

이 장관은 파업을 벌이고 있는 현대중공업 노조에 대해서는 “작년에 정기상여금 700%를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등 높은 수준의 임금 인상을 했음에도 단기적 이익에만 집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노사 갈등을 겪는 금호타이어에는 “5년간의 워크아웃 기간이 끝나자마자 또다시 임금 문제로 전면파업과 직장폐쇄로 대립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부는 애초 제시한 시한(10일)까지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자체적으로 노동개혁 입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개혁 향후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책임지고 노동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주부터 새누리당과의 당정 협의 등 노동개혁 입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다음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근로자보호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5개 노동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입법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입법 절차를 시작하고 이후 노·사·정 협상이 타결되면 관련 내용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그간 노·사·정 논의를 토대?노동개혁 법안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임금과 근로시간에 대한 낡은 관행을 개선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사·정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정부 행정지침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업무 부적응자 해고 절차와 능력 중심 채용을 위한 취업규칙을 투명하게 지침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임금피크제 도입과 업무 부적응자에 대한 공정한 해고 기준·절차가 명확해져야 청년 채용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2일 대화를 재개하기로 한 노·사·정에 대해서는 조속한 협상 타결을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이제 노동계와 경제계는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며 “정부는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진다면 국회 논의 등을 통해 법안에 합의내용과 취지가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자신 있으면 실행에 옮겨보시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는데 정부가 시한이 지났다며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대화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라며 “노동자에게만 일방적인 희생과 양보를 강요하는 한 협상 타결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정부 단독 강행이 추진된다면 정권을 상대로 한 전면적인 총파업은 불가피求?rdquo;고 밝혔다.

이승우/백승현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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