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대출금을 연체한 뒤 5년 이상 채권자의 청구가 없을 때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사라진다는 얘기다. 다만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압류 등과 같은 특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효가 연장된다. 채무자들은 채권자로부터 5년 이상 어떠한 조치도 없었는지, 본인이 마지막으로 원리금을 상환한 날이 언제인지 잘 따져봐야 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에도 대부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추심을 계속하거나 채권자가 채무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나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 도움을 받는 게 좋다.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저축은행검사국 edu.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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