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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방치하면 대표이사 배임, 횡령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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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방치하면 대표이사 배임, 횡령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경기 평택에서 스마트폰 부품 납품 관련 K사를 운영하는 김모 대표이사는 최근 가지급금으로 인해 고민에 빠졌다. 회사의 기장세무사로부터 회사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가지급금이 너무 많아 배임과 횡령 문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정리가 필요하다는 조언을 들었기 때문이다.

영업활동이 많은 건설업과 유통업에선 현금지급이나 리베이트와 같이 증빙되지 않는 비용 지출이 흔하다. 보통 대표이사와 임원들의 비용지출이나 법인 증자 시 가장납부 등으로 발생하게 되는 가지급금은 기업 운영에 있어 치명적인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가지급금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우선 가지급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정이자가 문제가 된다 가지급금은 성격상 대여금의 성격이므로 인정이자(6.9%)를 납부 해야 하며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인정이자 분 만큼 가지급금이 늘어나게 되는데, 법인의 이자수익으로 보아 익금산입되며 복리로 법인세가 계속 늘어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인정이자만큼 회사 대표의 상여금으로 보아 소득세와 간접세 문제가 발생할 수 도 있다.

다음으로 가지급금 문제는 인정이자 뿐 아니라 손금寧遠纛막?차입금의 이자가 가지급금의 금액만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 부담이 증가된다.

또한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이 회수되지 않게 되면 대손상각비 처리가 불가능하다. 또한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켜 금융기관과의 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되며 장기간 방치하면 대표이사의 배임과 횡령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특히 가지급금은 폐업을 한다고 해도 사라지지 않고 대표이사의 상여처분으로 과중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가지급금을 방치하게 되면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므로 적은 금액이라도 해결을 미뤄서는 안 된다.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대표이사의 급여, 상여, 배당을 조절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지만 소득세부담과 4대보험료 인상과 같은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게 되며 퇴직금 중간정산, 자사주매입이나 산업재산권 보상금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기업의 실정에 맞게 적절한 방법을 활용해야 부작용이 없고 유리하다.

특히 가지급금의 경우 대부분 오랜 기간에 걸쳐 발생되어 온 만큼 그 처리에도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가지급금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려다 더 어려운 세무적 문제로 발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과 검토 하에 가지급금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기업에서 가지급금이 커서 문제가 된다면 장기간에 걸쳐 발생된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한경경영지원단에서는 가지급금의 해결을 위해 최고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방법의 검토와 실무지원까지 중소기업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하고 있어 참고가 가능하다.

(한경 경영지원단, 1544-2024, http://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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