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94.46

  • 12.34
  • 0.50%
코스닥

693.73

  • 10.38
  • 1.52%
1/4

김무성 사위 마약 논란, 금태섭 변호사 "검찰 항소 하지 않은 이유는…"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김무성 사위 마약 논란에 금태섭 변호사 "검찰 항소 하지 않은 이유는…"


김무성 사위 마약 봐주기 논란


금태섭 변호사가 11일 "김무성 대표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 결과만으로는 검찰을 비정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의견을 밝혔다.

금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약 전과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지 몇 번 투약했는지는 큰 영향이 없다"며 "딱 한번 했다고 하는 등의 말을 믿기는 어렵지만 몇 번을 하든 선고 형량에는 별 차이가 없다"는 글을 게재했다.

금 변호사는 "다만 우리나라 마약 사건의 거의 대부분은 히로뽕 사범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코카인 등 다양한 마약을 투약했다고 하고, 이런 점은 양형에 가중요소가 될 수 있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된 것은 그런 가중적 요소가 고려된 결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또 금 변호사는 "검찰은 대체로 구형량의 3분의 1 이하로 선고된 경우에 항소한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징역 1년 이상이 선고되면 (집행유예가 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금 변호사는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고,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한편, 김무성의 둘째 사위 이모(38) 신라개발 대표는 2011년부터 3년이 넘는 기간동안 코카인, 필로폰, 엑스터시 등 각종 마약을 상습 투약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상습적인 마약 투약은 4년에서 9년 6개월을 선고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이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이 씨가 초범이고, 단순 투약 목적이었기 때문에 양형 기준보다 낮게 선고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위의 마약투여 혐의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김무성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