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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 마약논란' 김무성 "결혼 당시 딸이 울면서…"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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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 마약 논란' 김무성 "결혼 당시 딸이 울면서…" 고백


김무성, '사위 마약 투약' 봐주기 의혹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가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0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위가 구속된 뒤 나온 이후 한 달 정도까진 내용을 전혀 몰랐다"며 "마치 정치인의 인척이기 때문에 양형을 약하게 받았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기사"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요새 정치인 가족이라면 더 중형을 때리지, 도와주는 판사 본 적 있느나"며 "너무나 큰 잘못이지만, 본인이 그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앞으로 잘 하겠다고 결심을 굳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감안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사위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것에 대해서는 불편함도 드러냈다.

김 대표는 "저는 공인이기 때문에 어떤 일에도 언론에 노출되는 것은 다 좋은데 사위는 공인이 아니다"며 "잘못된 일에 대해서 법의 심판도 받았는데 이렇게 이름이 공개가 되고 형의 내용에 대해서 공개가 되는 것은 참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딸이 한번도 속을 썩인 일이 없었고 아주 모범적이고 똑똑한 아이였다"며 "딸의 판단을 믿기로 하고 결혼을 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러분도 다 알겠지만 부모가 자식 이기지 못한다"며 "사랑한다고 울면서 결혼을 꼭 하겠다는데 방법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의 둘째 사위 이모(38) 신라개발 대표는 2011년부터 3년이 넘는 기간동안 코카인, 필로폰, 엑스터시 등 각종 마약을 상습 투약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상습적인 마약 투약은 4년에서 9년 6개월을 선고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이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이 씨가 초범이고, 단순 투약 목적이었기 때문에 양형 기준보다 낮게 선고했다고 해명했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위의 마약투여 혐의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검찰은 양형기준상 구형 범위 내에서 징역 3년 추징금 구형했다고 하는데 믿을 수 없다"며 "다른 공범들의 경우 실형이 나오기도 했는데 검찰은 김 대표 사위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음에도 항소를 안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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