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도입 거부
이르면 10일 협상 재개
[ 강현우 기자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파업 찬반투표를 벌여 파업을 가결했다.
현대차 노조는 전체 조합원 4만8585명을 대상으로 파업 돌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체 조합원의 77.94%인 3만3887명이 찬성해 파업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파업은 가결됐지만 노조가 바로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아니다. 노사는 10일이나 11일 중으로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노사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면 파업은 피할 수 있다고 현대차는 보고 있다. 노사협상이 끝내 불발해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4년 연속 파업을 벌이게 된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6월 임금과 단체협상 상견례를 시작으로 20여차례에 걸쳐 협상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사측은 현재의 상여금 제도를 폐지하고 임금항목을 조정하는 내용의 신임금체계 세부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정기상여금 750% 모두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측 안을 거부했다. 현대차그룹 차원에서 도입하기로 한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도 현대차 노조는 반대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이 외에 기본급 15만9900원 인상, 정년 65세 연장, 완전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국내외 공장 생산량 결정 시 노사합의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1987년 노조 설립 이후 1994년, 2009~2011년 등 네 湯訶?제외하고는 해마다 파업을 벌였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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