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93.27

  • 56.51
  • 2.13%
코스닥

763.88

  • 10.61
  • 1.37%
1/2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아파트 용적률서 제외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국토부, 건축법 개정안 입법예고


[ 이현일 기자 ] 공동주택에서도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바닥면적 합의 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동일 면적의 부지에서 기존보다 아파트를 더 많이 지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발표했다.

현재 상업용 빌딩 등 공중이용시설에선 장애인용 승강기·에스컬레이터 등은 용적률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공동주택 용적률을 계산할 때는 특별한 이유 없이 포함됐다.

미관지구(도시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지정한 지구)에서 건축물을 짓거나 기존 건축물을 대수선할 때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 제도는 폐지했다. 개정안에는 연면적 합계 3000㎡가 넘는 공장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한다는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생산·자연녹지 내 공장을 건폐율 40%까지 증축할 수 있게 했지만 도로 기준 탓에 증축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승
2015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 개막..실시간 매매내역,문자알림 서비스!!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