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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아파트 용적률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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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법 개정안 입법예고


[ 이현일 기자 ] 공동주택에서도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바닥면적 합의 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동일 면적의 부지에서 기존보다 아파트를 더 많이 지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발표했다.

현재 상업용 빌딩 등 공중이용시설에선 장애인용 승강기·에스컬레이터 등은 용적률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공동주택 용적률을 계산할 때는 특별한 이유 없이 포함됐다.

미관지구(도시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지정한 지구)에서 건축물을 짓거나 기존 건축물을 대수선할 때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 제도는 폐지했다. 개정안에는 연면적 합계 3000㎡가 넘는 공장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한다는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생산·자연녹지 내 공장을 건폐율 40%까지 증축할 수 있게 했지만 도로 기준 탓에 증축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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