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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음성·문자 다 쓰면 무조건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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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고지 의무화


[ 김태훈 기자 ] 이르면 내년 3월부터 휴대폰 음성, 문자메시지 사용량이 요금제 한도를 초과하면 이동통신사에서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7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휴대폰 서비스 한도 초과 때 이통사가 사용자에게 알려야 할 대상을 데이터 서비스에서 음성, 문자메시지로 확대했다. 지금까지 데이터 사용량이 한도를 넘겼을 때만 관련 문자메시지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음성·문자 한도도 안내받을 수 있다. 대상은 정액형 요금제 가입자다.

개정안은 국제로밍 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용자가 이용량과 금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이통사에 권고하는 내용도 담았다.

미래부는 오는 2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초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된 고시는 확정일부터 6개월 뒤인 내년 3월 시행된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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