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금감원과 함께하는 금융수업 (12) 대부업 이용 유의사항
대부업체가 소비자에게 받을 수 있는 최고이자율은 연 34.9%다. 과거 연 66%였던 이자율이 2002년 대부업법령 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인하됐지만 서민들에겐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것은 대부분 긴급 자금이 필요해서다. 그러나 대부업체 외에도 급전을 빌릴 곳은 꽤 많다. 금융감독원의 서민금융 1332, 한국자산관리공사의 1397 다모아콜센터, 한국이지론 등을 통하면 개인별 신용도에 맞는 대출상품을 안내받을 수 있다. 대학생 또는 청년층은 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재단,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럼에도 고금리 대출을 써야 한다면 중개업체를 통하는 것보다 대부업체에 직접 신청하는 게 좋다.
대출을 받을 때는 계약서에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연 34.9%)이 기재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 또 대부업법은 담보권 설정비용과 신용조회비용을 제외한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등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체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한다.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대부업검사실 edu.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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