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 부동산대책
동별 동의 요건 대폭 완화
외부인 'CEO 조합장' 도입
[ 이현일 기자 ] 정부가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파트 동(棟)별 동의율 규제를 크게 완화한다. 3분의 2 이상인 동의율 요건을 2분의 1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소수의 아파트 주민이 특혜를 요구하며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거는, 이른바 ‘재건축 알박기’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또 외부 전문가가 조합 운영에 참여하는 ‘최고경영자(CEO) 조합장(전문 조합관리인)’ 제도를 도입하고 대학생과 홀몸노인 등을 위한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늘리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 방안’(9·2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 단기 전·월세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매입·전세임대주택 3000가구의 입주 시기를 2~3개월 앞당길 방침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독주택을 위탁받아 다가구주택으로 재건축한 뒤 일정 기간 임대하면서 집주인에게 임대수익을 제공하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도 내년부터 시행한다. 행복주택과 ‘뉴 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저소득 노인 계층을 위해 복지시설과 주거를 결합한 ‘공공실버주택’도 선보일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 도심권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한 동별 주민 동의율 요건을 2분의 1 이상으로 낮추고 면적 기준 동의 요건은 없애기로 했다. 주민 전체 동의율 4분의 3 이상 요건은 그대로 유지한다. 서울 강북 재개발·뉴타운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여(기부채납) 방식으로 현금 납부도 허용할 방침이다.
세종=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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