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아파트 인즐극 범행동기
1일 오전 7시께 전남 순천시 연향동 한 아파트 11층에서 40대 여성 B씨의 아들(9)을 잡고 인질극을 벌이던 A(57)씨가 검거됐다. B씨의 아들은 병원에서 건강 검진을 받고 있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인질극이 벌어진지 2시간 40분여만에 아파트로 들어가 A씨를 체포했다고 전했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부터 9시40분까지 전남 순천시 연향동 한 아파트 11층 B씨의 집에서 B씨의 아들을 인질로 잡고 경찰과 대치했다.
A씨는 이날 새벽 술에 취해 번호키를 열고 B씨 집으로 들어가 안방에서 B씨의 아들을 흉기로 위협하며 "B씨를 불러달라"고 요구하는 등 2시간 40분간 인질극을 벌였다.
A씨는 B씨와 결혼을 전제로 만났던 사이로, 아파트 번호키를 공유할 만큼 가까운 사이였으나 최근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2015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 개막..실시간 매매내역,문자알림 서비스!!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승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