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프리즘
[ 김진수 기자 ] 지난달 실시된 울산 송정지구 7개 아파트부지 매각입찰 때 신청예약금(공급가의 5%)만 16조원 이상이 몰리면서 공공택지 신청예약금 제도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신청예약금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을 도입하는 등 매각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개정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은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택지 내 아파트용지에 대해 비록 공급가격 이하라고 해도 계약일로부터 2년간 다른 사업자에게 전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8월13일 매각 공고된 땅부터다. 지금까지는 웃돈을 받지 않을 경우엔 매각이 가능했다.
지난 7월 말 모집공고가 나간 송정지구는 2년간 전매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 ‘마지막 로또’라고 여긴 건설회사들이 계열사 협력업체 페이퍼컴퍼니 등을 끌어모아 입찰에 뛰어들었다. 필지당 최대 100개 법인이 신청한 건설회사도 있었다는 후문이다. 7개 필지 매각에 5000여개 회사가 입찰했고 신청금은 16조1616억원에 달했다. 어떤 건설사는 한 증권사로부터 신청금을 빌리는 비용으로만 30억원가량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금은 일종의 가계약금이다. 하지만 택지지구 내 아파트용지를 낙찰받으면 사업권에 수십억원의 웃돈이 붙는 상황에서 계약을 하지 않을 업체는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건설회사들은 신청금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나 건설공제조합 등으로부터 발급받은 계약 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도입하는 게 입찰 투명성을 높이는 데도 더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관련 비용이 적게 들 뿐만 아니라 일차적으로 신용도가 떨어지는 업체를 미리 걸러낼 수도 있어서다. 한 건설회사 용지 담당자는 “신청예약금이 불필요한 지출을 초래해 결과적으로 아파트 사업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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