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적 행태'비판 일어
앞에선 재정 건전성 강조…뒤에선 세금 감면 추진
표 의식…선심성 법안 봇물
면세유 일몰 시한 연장…농어민 지원만 12조원
도시철도·택시사업법 등 특정 이익집단 세금 혜택도
[ 김주완 기자 ] 국회의원들이 올 들어 발의한 세법 개정안 중 비과세·감면 등으로 세금을 깎아주자는 규모가 향후 5년간 21조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농어민에 대한 세금 감면액만 12조원에 달한다. 국회가 정부에는 재정 건전성을 끊임없이 요구하면서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법안을 잇따라 발의해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년에 4조원 이상 세금 깎아줘
27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올 들어 여야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각종 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5년간 비과세·감면액은 최소 21조4067억원에 이를 것으로 계산됐다. 연평균 4조2813억원으로 중앙정부 1년 예산의 1% 수준이다. 올해 전체 국세 감면액은 33조548억원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의 이런 행보는 정부에 재정 건전성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여야는 최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한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이달 초에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세입 확충 방안이 충분히 담겨 있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야당에서는 세수 확대를 위해 법인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2012년부터 3년 연속 세수가 부족했고 올해도 세수 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정치권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표 확보에 유리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심성 세제 혜택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구 표 의식
농어민에 대한 세제 지원이 두드러진다. 전남 해남·완도군 등이 지역구인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충남 홍성군 출신의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 전북 김제시와 완주군이 지역구인 최규성 새정치연합 의원, 전북 부안이 고향인 김춘진 새정치연합 의원 등은 앞다퉈 농어업용 면세유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농어민 지원을 위한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세금 혜택 규모가 5년간 총 11조7433억원에 달한다.
지역구가 제주인 김우남 새정치연합 의원도 내년부터 3년 동안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 기업의 수출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세수 감소 규모는 총 5472억원이다.
○이익단체 위한 세제 혜택도
특정 이익단체에 세제 혜택을 주는 세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간을 3년 연장하고 도시철도 시설의 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세금 지원 규모는 7288억원에 달한다.
김관영 새정치연합 의원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내는 부가가치세 감면 기간을 4년 연장해 579억원 규모의 세금을 깎아주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외에도 △중·고등학교 교복에 붙는 부가가치세 면제로 728억원(김태년 새정치연합 의원) △천연가스 시내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로 1605억원(김춘진 새정치연합 의원) △교외 체험학습비에 대한 세액공제로 2959억원(김기준 새정치연합 의원) 등 세금을 감면해주는 각종 세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총선을 앞두고 예산 확보보다 쉽고 생색내기 좋은 세법 개정안이 잇따르고 있다”며 “제대로 검증하지 않는다면 재정 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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