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몸무게가 107.2kg을 넘어야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101.1kg만 넘어도 4급 판정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영 대기자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역 입영 요건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4급 보충역 판정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고혈압의 4급 판정 기준도 현행 수축기 180 이상, 이완기 110 이상에서 수축기 160 이상, 이완기 90 이상으로 변경됐다.
갑상선기능 항진증에서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한 경우 3급에서 4급으로 분류된다.
아토피성 피부염의 4급 판정 기준은 전체표면의 3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근시 굴절률의 4급 판정기준은 마이너스 12 디옵터 이상에서 11 디옵터 이상으로 조정됐다.
이같은 개정안은 40일 동안 입법예고 이후 국방부와 법제처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말 쯤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으로 1만4000여 명이 입영 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에서 4급 보충역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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