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오랜 계약관계…객관적 감사 못해"
17개사 "회계연도 중간에 교체…신인도 타격"
[ 하수정 기자 ] ▶마켓인사이트 8월26일 오후 4시23분
금융감독당국이 과거 부실을 한꺼번에 털어낸 상장사 17곳에 일괄적으로 외부감사인(회계법인) 교체를 요구한 것은 최근 잇따라 터져나오는 대형 분식회계 의혹을 사전에 해소해 보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대우조선해양 STX 동양 효성 대우건설 등이 대규모 분식회계 스캔들에 휘말리면서 상장기업의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이번 대책이 자칫 국내 기업의 평판을 훼손하고 시장에 혼란을 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행법상 외부감사인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기업이 자유롭게 선정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더욱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에 한해 금융감독원이 강제로 감사인을 지정한다. 기업공개(IPO)가 예정된 기업과 관리종목이 강제 지정 대상이다. 분식회계가 적발돼 제재받은 기 耽?부채비율이 높은 곳(부채비율 200% 초과+업계 평균 부채비율 1.5배 초과+이자보상배율 1 미만)도 해당된다.
금융당국은 대우조선해양의 ‘빅배스(big bath)’ 의혹을 계기로 자유 선임과 강제 지정의 중간 단계인 ‘감사인 자율지정’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업이 직접 금융당국에 외부감사인을 새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해 스스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회계 부정이나 빅배스 등 회계처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금융당국이 감리를 벌이면 해당 기업의 타격이 클 수 있고 투입할 수 있는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빅배스 등 각종 회계 의혹을 받는 기업들은 외부감사인과의 오랜 계약 관계로 인해 객관적인 감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등 선진국에는 분식회계 혐의가 있으면 곧바로 금융당국이 조사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해당 회사의 내부 감사위원회가 별도의 회계법인을 선정해 조사한 뒤 결과를 당국에 보고하는 ‘10A’라는 제도가 있다. 금융당국은 한국에 이 제도를 도입하기엔 내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 ‘자율지정’ 제도라는 중간 성격의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들은 자율지정 제도에 대해 ‘말로만 자율일 뿐 실상은 강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회계연도 중간에 갑자기 외부감사인을 교체하는 것은 세계 어디에도 유례가 없다”고 항변한다. 빅배스 의혹이 있는 17개 상장사 명단에 포함된 기업들은 금융당국이 급격한 손익 변동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질의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감사인 교체를 추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사업 구조조정이나 대규모 명예퇴직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손익 변동이 생긴 기업도 포함됐다는 주장이다.
금융당국이 당장 다음달부터 감사인을 교체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9월 국정감사를 의식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경제계 관계자는 “갑자기 외부감사인을 바꾸고 금융당국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은 사실이 알려지면 해당 기업 이미지가 크게 훼손돼 수주 영업 등이 어려워지고 주가도 급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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