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재판에서 홍 지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시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특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시기를 2011년 6월 중하순으로 특정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애초에 홍 지사가 2011년 6월 중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만나 쇼핑백에 든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공소를 제기했다.
이에 홍 지사 측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방어권을 위해 일시를 특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이날 "4년 전의 일이고 자금 전달자인 윤승모도 구체적인 일시까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하순으로 하면 20일 범위로 특정되는 결과가 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홍 지사 측 변호인이 "6월 11일부터 30일까지를 말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검찰은 그렇다고 확인해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홍 지사 측은 공소 내용과 관련 증거에 관해 의견을 말해달라는 재판부의 요구에 "검찰의 증거목록과 수사기록, 전달자 윤씨와 관련자 진술 일부 기록을 복사해 검토하는 절차가 늦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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