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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Biz] 사시 존치 논란…"응시자격 확대 등 해외서 벤치마킹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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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로스쿨 안다녀도 시험자격
미국, 일정 점수 넘으면 모두 합격
중국, 2·4년제 졸업자 응시 기회



[ 양병훈 기자 ] 사법시험 존치 등 법조인 양성제도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면서 다른 나라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에는 로스쿨 제도의 폐쇄성과 법조인 선발의 공정성 문제가 있다. 전문가들은 변호사 예비시험을 도입하는 등 문호를 개방하고 선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日, 로스쿨 안 나와도 변시 볼 수 있어

한국보다 앞서 로스쿨을 도입한 일본은 변호사시험(신사법시험)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한 학생(기수자)은 로스쿨을 2년만 다니면 시험을 볼 자격이 생긴다. 일본은 이를 위해 한국과 달리 로스쿨을 설치한 대학의 법대를 그대로 뒀다. 법학 이외 전공자(미수자)는 한국처럼 3년간 로스쿨을 다닌 뒤 시험을 치른다. 로스쿨을 나오지 않은 학생도 ‘변호사 예비시험’을 치러 합격하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로스쿨의 본고장인 미국도 51개 주 가운데 35개에서는 등록금이 비싼 인가로스쿨을 안 나와도 예비시험을 거친 뒤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다. 인가로스쿨을 나와야만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는 곳은 16개에 불과하다. 특히 미국 변호사시험은 일정 점수만 넘으면 모두 합격시키도록 한 게 특징이다. ‘로스쿨 정원 대비 75% 이상의 합격률’을 유지해 점수가 높아도 등수가 낮으면 떨어뜨리는 한국과 다르다. 그러나 합격률은 주별로 50~80% 정도 돼 한국과 비슷하다.

전문가들은 일본과 미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일본과 같은 예비시험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한 변호사는 “로스쿨이 장학금을 많이 줘도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혼자 공부해서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中, 투명성 높이니 신뢰도 올라가

중국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면 누구든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다. 2년제 대학을 나왔더라도 법학을 전공했다면 역시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이 생긴다. 총점은 600점이고 360점 이상을 얻으면 합격이다. 일정 점수 이상을 받으면 합격시켜 준다는 점에서 미국과 비슷하지만 경쟁률은 미국보다 훨씬 높다. 매년 40여만명이 응시하는데 이 중 4만명 정도가 합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격자 중 판사나 검사가 되고 싶은 사람은 법조공무원 시험을 다시 봐야 한다. 법조공무원 시험은 변호사시험보다 난이도가 훨씬 낮다는 점이 특징이다. 2000년까지는 법조공무원 시험과 변호사시험이 분리돼 있었지만 2002년부터 이런 방식으로 바꿨다.

통합 전에는 법조공무원이 되는 데 연줄 등 배경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선발 과정이 불투명한 데다 법조공무원 시험 난이도가 낮았기 때문에 학업 성적이 낮아도 배경이 좋은 지원자는 합격할 수 있었다. 그러나 통합한 뒤에는 합격을 가리는 과정이 더 투명해진 데다 배경이 좋은 지원자도 변호사시험을 한 번은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시비가 줄었다는 게 중국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한국 법조인 선발시스템의 공정성 시비 논란에 중국 사례 등이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공개 등 법조인 선발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는 게 공정성 시비를 줄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법원과 검찰도 선발 과정을 비공개하고 있는데 투명하게 바꿀수록 신뢰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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