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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공지 제2금융권 대출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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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공지 제2금융권 대출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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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 등 실태점검


[ 박동휘 기자 ] 은행뿐 아니라 앞으로는 보험사와 저축은행, 카드회사 등 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2금융권 회사도 대출상품 설명서에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을 명시하고 이를 차주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2002년 은행에서 시작된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등급 개선, 소득 및 재산 증가, 직장 이동 등으로 차입자의 신용 상태가 좋아지면 금리를 내려달라고 공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가계대출은 취업 등 직장 변동, 승진, 신용등급 개선, 우수고객 선정, 소득 증가, 자격증 취득, 재산 증가 등의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업대출은 재무상태가 개선됐거나 회사채 등급 상승, 특허 취득, 담보 제공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들은 작년 7월부터 최근까지 소비자의 금리인하 요구를 받고 모두 14만7916건의 대출에 대해 금리를 내렸다. 같은 기간 보험, 저축은행, 신용카드 등 제2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에 따른 금리인하도 12만5588건에 달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상당수 2금융권 회사가 여전히 금리인하요구권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대출상품설명서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음영이나 붉은색 글씨 등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한 금융사의 이행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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