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마지막 정기국회 앞두고 '실적 쌓기' 잇따라
황주홍 "군인 영어시험료 면제"…유승희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 확대"
시한 촉박…대부분 폐기될 듯
종교인 과세 처리는 '미적미적'
[ 은정진 기자 ]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를 코앞에 두고 여야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최근 접수된 법안들이 상임위원회 심사와 자구심사-본회의심의-정부이송을 거쳐 입법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촉박해 실적 쌓기용으로 대부분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들 법안이 9월과 12월 마지막 본회의 등에서 여야 협상용으로 무더기로 통과돼 정부 재정에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영세 및 중소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을 대폭 낮추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현행 매출 2억원, 3억원 이하에서 각각 3억원, 5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수수료율도 1.5%, 2%에서 각각 1%, 1.5%로 인하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카드수수료 인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사안이고 9월 정기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킬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김 의원의 입법화에 우려를 나타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신용판매 수익의 역마진 구조가 가속화될 것”이라며 “카드사들이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수익성 위주의 다른 금융상품에 집중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황주홍 새정치연합 의원도 현역 군인에게 영어시험 응시료를 면제해주는 법안을 냈다. 황 의원은 현역 군인에게 토익, 토플, 텝스 등 각종 외국어능력 검증시험 응시료를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현재는 시험 주관사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거나 응시자들이 개별적으로 카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다 응시하는 것을 비롯해 민간인 응시생과의 역차별 문제, 연간 무료 지원을 위한 정부 예산 마련 등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못해 ‘포퓰리즘법안’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저소득층 표심을 겨냥한 법안도 쏟아지고 있다.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저소득·취약계층이 입주하는 장기임대주택은 취득세 등을 면제해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10년 임대주택 및 5년 임대주택 등 단기임대일수록 취득세 등의 감면율을 낮게 적용하는 감면체계를 손질해야 한다.
유승희 새정치연합 의원이 같은 날 공공기관 여성관리자의 비율을 30%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발의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도 여성층 표심을 겨냥한 법안이라는 분석이다.
이런 법안들이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무더기로 쏟아지면서 정치권에선 처리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법안의 타당성이나 법안 비용추계 분석 여부, 관련 업계에 미치는 파장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급하게 나왔다는 지적까지 들린다.
포퓰리즘법안은 쏟아지는 반면 정부의 ‘2015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종교인 과세’와 같이 그동안 논란이 된 법안들은 19대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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