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6,244.13

  • 63.14
  • 1%
코스닥

1,192.78

  • 4.63
  • 0.39%

대법원,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상고심' 20일 선고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상고심' 20일 선고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불법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3년 9월 2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오는 20일 선고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한 의원은 2007년 3~8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