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07.01

  • 15.26
  • 0.28%
코스닥

1,106.08

  • 19.91
  • 1.77%
1/2

다음카카오 "은행법 개정시 인터넷전문은행 최대주주로 참여"

관련종목

2026-02-16 14:19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음카카오 "은행법 개정시 인터넷전문은행 최대주주로 참여"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다음카카오는 향후 은행법이 개정되면 인터넷전문은행의 최대주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최세훈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2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을 통해 "9월 말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예비 인가 신청을 할 예정"이라며 "법이 바뀌면 일반 기업도 더 많은 지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주주를 가정하고 파트너십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카카오는 최근 한국투자금융지주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 한국투자금융지주가 50%의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가 되며 다음카카오는 지분 10%를 보유하기로 했다. 현행 은행법상 다음카카오 같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는 은행 지분을 10%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한편 이날 다음카카오는 올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114억3400만원으로 이전 분기 대비 71.7% 감소했다고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3.4%와 30.7% 줄어든 2264억8200만원과 213억6900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최유리 한경닷컴 기자 nowhere@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2015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 낯?.실시간 매매내역,문자알림 서비스!!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승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