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요건 완화로 '우후죽순'
대구시 "사업부실 땐 피해 우려"
[ 오경묵 기자 ] 대구시가 지역주택조합 과열에 따른 피해를 우려해 시민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주택법 개정 이후 지역주택조합 설립 요건이 완화된 데다 아파트 분양 열기가 이어지면서 조합아파트 추진이 급증하고 있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대구지역 주택조합은 공사 중 1곳, 설립인가 4곳, 설립인가 신청 단계 3곳, 조합원 모집 중 8곳 등 총 16곳에 이른다. 조합 가구수는 인가받은 2934가구를 포함해 총 9833가구다.
김수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청약 경쟁 없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새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주택조합 가입자가 늘고 있다”며 “하지만 토지 확보 지연, 조합 내부 갈등, 회계처리 불투명, 과다한 추가 부담금 등으로 피해를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지역주택조합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사정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지역주택조합은 사업부지 소유권을 95% 이상 확보하면 사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지만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 장기화 등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
김 국장은 “시공 예정사는 브랜드만 제공할 뿐 책임 보증권한이 없는데도 일반분양 아파트처럼 시공 예정사의 브랜드만 믿고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조합이 분양 예정가격의 10%가량을 가입비용으로 미리 받아 업무대행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업이 부실해질 경우 회수 방안이 미흡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구=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2015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 개막..실시간 매매내역,문자알림 서비스!!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승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