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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등록 6개월서 1년 이내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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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용보험제도 개선


[ 백승현 기자 ] 보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내년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료징수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연말까지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지금은 사업자등록일 후 6개월 이내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법령이 개정되면 1년 이내에 가입하면 된다. 가입 시기를 놓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종전에는 3개월 연속 보험료를 체납하면 고용보험이 자동 해지됐으나, 앞으로는 6개월 연속 체납해야 해지된다.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고용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서다.

고용부는 2012년 도입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해 이 같은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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