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몸노인·노숙자 명의 도용
[ 박상용 기자 ] 홀몸노인과 노숙자 등의 명의로 유령회사를 차려 소규모 의류상의 탈세를 돕고 200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1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채모씨 등 네 명을 구속하고 여섯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류상이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의류 판매대금의 10%를 부가세로 내고 4~6%는 카드수수료로 물어야 한다는 점을 노렸다. 채씨는 노숙자 등의 명의로 유령회사를 세운 뒤 PG사에서 신용카드 단말기를 받아 이들 의류상에 제공했다. 이렇게 되면 의류 판매대금은 PG사의 매출로 한꺼번에 잡혀 부가가치세를 피하게 된다. 채씨와 PG사는 의류상 매출(2859억원)의 10~11%를 수수료로 매겨 이 중 절반 정도를 카드수수료로 신용카드사에 지급하고 차액을 챙겼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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