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분야 최고 이론가 평가
'병역면제' 청문회 쟁점 될 듯
[ 양병훈 기자 ] 이기택 서울서부지방법원장(56·사법연수원 14기·사진)이 다음달 임기를 마치는 민일영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됐다. 이 후보자는 1979년 근시로 병역을 면제받아 국회 청문회에서 이 부분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6일 이 법원장을 대법관으로 임명해 달라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했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릴 전망이다. 다음달 4일로 예정된 국정감사 전에 절차를 끝내야 민 대법관의 임기 종료일인 16일을 넘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는 서울 출신으로 경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2년 2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지난해부터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맡고 있다. 민법과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법리에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적재산권법 연구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양 대법원장은 “합리적인 법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정치적 영향력이나 일시적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양심과 소신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선고해 오면서도 기존 관행에 묻히지 않고 다양한 사회 계층을 아울렀다”고 임명 제청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향후 청문회 과정에서 군 면제에 대해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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