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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성범죄 교사 즉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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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용 원칙…명단도 공개


[ 임기훈 기자 ] 서울교육청이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의 이름을 공개하고 바로 교단에서 퇴출키로 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범죄 사실이 확인된 교원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한 번이라도 성범죄에 연루되면 명단을 공개하고 바로 퇴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청이 성범죄 교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 것은 최근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 교사들이 연쇄 성추행·성희롱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도마 위에 오른 때문이다.

교육청은 앞으로 교원의 성범죄 사안을 접수한 즉시 특별감사를 하고 경찰 수사나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곧바로 해당 교원을 직위해제하기로 했다.

교직원 대상의 교내 성범죄도 즉각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교육청 내에 성범죄 특별대책기구를 설치하고 전담인력도 두기로 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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