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990.07

  • 37.54
  • 0.76%
코스닥

993.93

  • 23.58
  • 2.43%
1/2

[이슈+] 교사가 성범죄로 수사받으면 직위해제, 형 확정시 '영구퇴출'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슈+] 교사가 성범죄로 수사받으면 직위해제, 형 확정시 '영구퇴출'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 김봉구 기자 ] 최근 서대문구 소재 공립고 교사들의 성추행·성희롱 파문과 관련, 서울시교육청은 성범죄 사실이 확인된 교원 이름을 공개하고 곧바로 교단에서 퇴출한다고 6일 밝혔다.

    “성범죄 연루” 또는 “성범죄 사실 확인”이란 표현은 정확히 말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교원을 교직에서 영구 퇴출한다는 뜻이다.


    교육 당국은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교원이 성범죄로 인해 수사기관 수사를 받는 경우 직위해제 조치할 수 있도록 해 학생들과 격리시키도록 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직위해제 가능하며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선 수사개시 통보 후 직위해제 할 수 있다.


    문제의 학교 교사들은 현재 직위해제 조치에 해당하며 형이 확정되면 영구 퇴출 대상이 되는 셈이다. 미성년자인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이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교원자격증도 박탈당할 수 있다. 이들 교사는 여기에도 해당된다.


    만에 하나 이들 성추행·성희롱 교사들에 대한 형이 확정되지 않는다 해도 해임 또는 파면할 수 있다.

    올해 4월 개정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성추행을 비롯한 성희롱 교원의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임~파면 조치가 가능하다. 지금까지의 진술과 정황을 감안할 때 해당 교사들의 비위의 심각성과 고의성이 입증된 만큼 이같은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네이버 '실적효자' 라인 첫 뒷걸음질…유료화 득될까 독될까] [신동빈의 이유있는 '자신감'…일본 L투자회사 대표이사로 등재] [여름 휴가철 피부 관리 팁] [위기의 K폰…"문제는 이윤과 혁신이야"] [공교육 '선행학습 허용'이 문제인 진짜 이유]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8/7] 2015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 개막 D-8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승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