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수 기자 ] 강력한 세제혜택이 부여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Individual Savings Account)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200만원을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만 9.9%(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분리과세하는 ISA를 내년 초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재형저축 및 소장펀드와의 차이, 가입자격 등을 문답식으로 풀어본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란?
"가입자가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계좌다. 개인이 직접 구성 및 운용하는 펀드와 유사한 개념이다. 일정기간 동안 다양한 금융상품 운용 결과로서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을 차감한 순이익에 세제혜택 부여한다."
▷ISA의 도입 취지는?
"저금리·고령화 시대에 국민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다. 선진국에 비해 가계의 금융자산 비중이 크게 낮은 상황에서 저금리 지속 등으로 자금운용 수단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한국 가계의 금융자산 비중은 26.8%로 미국 70.7%, 일본 60.1%, 영국 49.6% 등에 비해 낮다. 정기예금금리도 2013년 12월 2.66%, 2014년 12월 2.16%, 2015년 6월 1.65% 등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
연말 사라지는 대표적인 근로자와 자영업자 재산형성 지원상품인 재형저축 및 소장펀드를 재설계한 것이다. 시장 상황에 맞추어 계좌내 금융상품을 자유롭게 편입 및 교체하고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해 편의성과 상품성을 높였다."
▷재형저축, 소장펀드와 비교한 ISA의 장점은?
"가입대상을 넓혀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재산형성 기회를 부여했다. 재형저축과 소장펀드는 일정소득 이하로 대상을 한정했지만, ISA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또 상대적으로 높은 납입한도로 인해 실질적 재산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재형저축은 분기 300만원, 소장펀드는 연 600만원 한도지만 ISA는 연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가입대상 확인은?
"국세청의 홈텍스 등을 통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신규 취업자 등은 가입연도 소득 확인을 위해, 회사에서 원천징수 확인서를 추가로 발급받아야 한다."
▷기존 재형저축,소장펀드 가입자의 혜택은 유지되는 것인지?
"내년부터 신규 가입은 할 수 없으나, 기존 가입자는 만기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세제지원도 유지된다. 중복적 세제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재형저축과 소장펀드 가입자는 ISA 연간 납입한도 2000만원 중 재형저축 및 소장펀드 납입액을 차감한 잔여금액만 납입할 수 있다.
기존 재형저축 가입자가 재형저축의 연간 납입금액을 1000만원으로 설정한 경우, 신규 가입하는 ISA는 연간 1000만원까지만 납입 가능하다. 재형저축의 연간 납입금액을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추면, ISA의 연간 납 逃附戮?1500만원으로 높일 수 있다."
▷ISA에 담을 수 있는 상품?
"연간 납입한도 이내에서 다양한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예·적금 등 예금성 상품(조합 예탁금 포함), 펀드(ETF 포함), 파생결합증권을 자유롭게 편입할 수 있다. 단일 또는 복수상품 편입 및 가입기간 내 중도 교체도 가능하다."
▷기존에 가입한 펀드를 ISA에 편입할 수 있나?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이므로, ISA 계좌를 통해 신규로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기존에 보유하는 펀드를 ISA에 편입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펀드를 해지하고 ISA를 통해 재투자해야 한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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