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도중 사망자, 3일 이상 일을 쉬어야 하는 부상자, 1000만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을 때 정식 ‘건설사고’로 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사고가 생기면 공사 참여자가 이를 발주청이나 인허가 기관에 바로 알리도록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시행되면서 마련됐다. 사고 발생 시 국토부 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즉시 제출해야 하는 ‘중대건설현장사고’는 사망자 3명 이상, 부상자 10명 이상인 사고로 규정됐다. 국토부는 그동안 건설사고 범위가 정해지지 않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산업재해를 기준으로 건설사고 통계를 작성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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