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신고 접수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를 설치한다.
도는 오는 10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층 기업 SOS상담센터 내에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개소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에서는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관련 법률상담자문과 불공정 거래 신고 접수 ▲조정지원과 소송지원 업무 ▲분야별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 공정경제과 관계자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한 불공정거래 처리건수 총 2140건 가운데 27%인 579건이 도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 수준이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처리가 대형사업 중심으로 이뤄져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도 차원의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개소식에 이어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층 광교홀에서 경제민주화 포럼도 개최할 예정이다.
포럼에는 남경필 지사와 신광식 경기도 경제민주화 실천위원회 위원장, 김준현 경기도의원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의원,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조정원, 언론사, 중소기업·소상공인관련 단체 등 2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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