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조 전 부사장의 진료기록부를 확보하고 "실제로 청탁할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등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의 건강상태 확인을 하려고 진료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이라며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구치소에 수감된 조 전 부사장을 보살펴주겠다는 청탁의 대가로 한진렌터카의 정비 사업권을 수주한 혐의(알선수재)로 염모(51)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염씨가 '구치소 편의 제공'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진 서모 한진 대표와 염씨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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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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