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호 기자 ]
현행법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기를 임의적인 선택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이 약품을 오용하거나 기능식품을 과다복용하는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의약품, 식품 등 정보는 대부분 인쇄물 같은 비전자정보로 이뤄져 있어 시각장애인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미흡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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