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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 산업단지, 택지·상업용지로 변경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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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총리, 취임 후 첫 규제개혁점검회의 주재

광고대행업·콜센터도 産團 입주 가능해져



[ 김주완 기자 ]
기업의 입주 수요가 부족해 놀고 있는 산업단지의 용도 변경이 가능해진다. 광고대행업과 콜센터 등 제조업과 연계 효과가 높은 서비스업도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다.

정부는 3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경기 안산 반월공단에서 ‘제1차 규제개혁 점검회의 겸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공장 신·증설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5개 분야의 40여개 규제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황 총리가 취임한 뒤 첫 규제 개혁 행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산업단지 규제 완화다. 우선 당초 예상보다 들어오려는 기업의 수요가 적어 산업단지로 유지하기 어려운 지역은 산업단지에서 풀어줄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산업단지 시행자가 해당 지역의 토지를 3년 안에 30% 이상 매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해제 요건이 엄격했다. 앞으로는 유휴 산업단지에 지정 해제 조치를 내리고, 주택 상업시설 등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전체 1089개 산업단지 중 6곳이 지정 해제될 것으로 추산했다. 산업단지 내 미분양 용지에 대해서는 준공 직후부터 저가 경쟁입찰을 허용할 계획이다. 지금은 준공 1년 뒤부터 가능하다. 또 민관합동으로 산업단지를 개발하면 시행자를 기존 민간사업자에서 공공사업자로 분류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산업단지 조성 기간이 1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단지 내 용지 처분제한 기간도 줄이기로 했다. 지금은 5년이다.
정부는 또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에 제조업과 연계 효과가 높은 서비스업, 융복합 유망업종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광고 대행업, 옥외 및 전시광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이 대상이다.

산업단지 이외 지역에 대한 규제도 개선한다.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공장건축 건폐율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공업지역 이외에서도 공장 신·증축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저수지 상류 2~5㎞ 이내의 비도시지역에 폐수배출시설을 지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 지금은 해당 지역에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만 지을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기업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황 총리는 “양적 규제 개선을 넘어 입지 고용 금융 등 파급력 큰 규제를 혁파하는 질적인 규제 개선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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