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브리핑
[ 은정진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이 노동위원회 공정성 강화를 위해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 성격을 지닌 협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노사 간 이익분쟁과 권리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원회의 공정한 직무집행을 위해 위원의 제척(직무집행에서 배제시키는 제도)·기피 등의 요건을 강화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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