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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4대악 합동수사반' 14개월 만에 활동 종료…비리 신고센터 체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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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건수 389건 중 201건 조사…6건 검찰 송치·48건 징계 조치

국고 보조금·훈련비 횡령 등 굵직한 비리사건 적발해 '경종'
경기단체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 유정우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이 지난해 5월부터 합동으로 운영해온 ‘스포츠 4대악 합동수사반’의 공식 활동이 최근 종료됐다. 합동수사반은 체육계 비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각계의 주문을 반영해 설치됐다. 수사권이 없는 문체부 조직만으로는 체육계 비리를 척결하는 데 한계가 있어 검·경의 전문 인력을 수혈받아 집중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 1년2개월 동안 합동수사반의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모두 389건. 이 중 조사를 마친 201건 가운데 6건은 합동수사반 수사 후 검찰에 송치됐고, 48건에 대해서는 징계 등 조치가 내려졌다. 비리 유형별로는 조직 사유화(141건)가 가장 많았고 승부조작·편파 판정(44건), 폭력·성폭력(19건), 입시 비리(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종목별 승부조작 신고 건수는 태권도와 복싱이 각각 8건막?가장 많았다. 축구와 수영이 각각 5건, 농구 4건, 야구 2건이었다.

합동수사반이 적발한 굵직한 비리 사건은 체육계에 경종을 울리기에 충분했다. 전 대한택견연맹 회장과 사격 국가대표 감독 등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사건, 대학 유도부 감독인 아버지가 아들의 대학 특례입학을 위해 승부 조작을 의뢰한 사건, 승마 국가대표 순회 코치 두 명이 실제로 선수를 지도하지 않고 지도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각각 4500만원 상당의 훈련비를 횡령한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합동수사반의 활동은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경기단체 및 협회의 비리 관계자 처벌을 강화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정부 보조금을 정산할 때 외부 전문 회계법인에 위탁하고, 세부 결산 정보를 공개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문체부는 특히 경기단체들의 보조금 횡령 사건이 잇따르는데도 이를 책임지는 기관이 불분명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조사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단이 경기단체의 보조금 정산 자료를 직접 검사하고, 협조하지 않는 단체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공단은 문체부 훈령인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최종적으로 관리할 책임을 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행사하기가 어려웠다. 박성락 문체부 체육정책과장은 “체육계 비리를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것이 비리가 반복되는 원인이라고 판단했다”며 “책임을 명확히 하는 대신 권한을 부여하고, 비리가 발생하면 징계, 횡령액 환수, 보조금 중단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이어 “체육계 비리가 연이어 밝혀지면서 국민의 실망이 적지 않겠지만 비리를 뿌리 뽑고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당분간 체육계의 어두운 부분이 수면 위로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합동수사반은 공식적으로 해체되지만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는 문체부 산하 스포츠비리신고센터로 이름을 바꾸고 스포츠 비리신고 접수 및 조사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문체부는 접수된 비리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면 각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수사 협조를 의뢰할 방침이다.

유정우 기자 see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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