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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해킹' 공안2부 배당…불법 사찰 규명 핵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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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고발한 '국가정보원 민간인 해킹 의혹'에 대한 수사가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로 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이번 고발건을 공안2부(김신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안2부는 대공 및 노동 사건을 주로 수사하는 부서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성격과 과거 수사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건을 배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이 검찰 수사를 받는 건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의혹 사건에 이어 현 정부 들어 세번째다.

수사 대상은 국정원이 해킹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당시인 2012년 현직에 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소프트웨어 수입 중개업체 나나테크 등 고발 피의자들이다.

고발 핵심 내용은 국정원이 해킹에 주로 쓰이는 스파이웨어를 중개업체 나나테크를 통해 이탈리아의 제작사 '해킹팀'으로부터 수입한 과정이 위법한데다 이를 민간인 사찰에 활용한 의혹이 있으니 실체를 밝혀달라는 것이다.

고발장에는 국정원이 인가받지 않은 해킹 소프트웨어를 도입·운용해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고, 업무방해 혐의도 있다고 적혀 있다.

국정원은 이 프로그램의 구매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사찰 의혹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해외·북한 정보 수집용이나 실?middot;연구용으로만 쓰기 위해 프로그램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남은 핵심은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동원해 내국인의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에서 개인 정보를 빼내는 수법으로 불법 사찰했느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지금까지의 고발 내용만으로는 민간인 사찰 의혹을 뒷받침할 결정적 단서가 나왔다고 보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국정원 내부 제보나 관련 문건 등 내국인 사찰 흔적을 입증할 결정적 단서가 나오지 않아서다.

검찰은 당분간 자료 수집과 법리 검토에 시간을 할애하면서 이번 의혹에 관한 국정원의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 내용과 청문회를 비롯한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 작업 추이를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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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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