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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출신 승객 아시아나항공에 소송…"승무원이 라면 쏟아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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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4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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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나항공 승무원이 쏟은 라면에 화상을 입었다며 슈퍼모델 출신의 한 여성 승객이 아시아나와 승무원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30대 중반 여성 장모씨는 지난해 3월17일 인천발 파리행 아시아나여객기 비즈니스석에 타고가던 중 승무원에게 라면을 달라고 부탁했다.

    장씨는 승무원 A씨가 라면을 쟁반에 들고와 통로쪽에서 손을 뻗어 창가 쪽에 앉은 장씨의 테이블에 놓으려다 라면을 쏟았다고 주장했다. 기체가 흔들리는 바람에 승무원이 중심을 잃었고 장씨의 하반신에 두 차례에 걸쳐 라면이 쏟아졌다.

    장씨는 아랫배부터 허벅지, 주요 부위까지 심재성 2도∼3도 화상을 입었으며 앞으로 10년 이상 피부이식 수술 등을 받더라도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다.

    장씨는 기내 의사가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시아나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파리에 도착할 때까지 화상용 거즈등 긴급처치연고를 바르고 봉지에 담은 얼음, 타이레놀 몇 알로 버텨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장씨는 자신의 외적 강점을 이용해 여러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었는데 화상 상처으로 불가능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아시아나 측의 성의있는 사과와 대응을 원했지만 오히려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대응했다며 최근 서울동부지법에 아시아나와 승무원 A씨가 공동으로 2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장을 접수했다. 청구금액은 재판 과정에서 늘릴 예정이다.

    아시아나 측은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아시아나 측은 "승무원 A씨에 따르면 장씨가 실수로 쟁반을 쳐 라면이 쏟아졌다"며 "기내에서고 적절한 치료와 대응을 했다"고 말했다.

    아시아나 측은 "사고 이후 담당자가 병원에 찾아가 직접 사과를 하고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를 진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아시아나는 장씨에게 손해배상과 관련된 증빙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장씨가 서류를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시아나는 지금까지 장씨가 지출한 치료비 2400여만원과 향후 치료비 3600여만원을 더해 6126만원을 주겠다고 합의를 제안했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소송과는 별도로 추후에라도 장씨가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면 손해배상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씨의 변호인은 승무원 A씨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와 별개로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무과실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몬트리올 협약'에는 항공기에서 발생한 승객의 신체적·정신적 기타 손해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 및 승객 당 약 1억8000만원의 범위에서 무과실책임을 진다고 명시돼 있다.

    김근희 한경닷컴 기자 tkfcka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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