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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 끝에 자수한 '6살아들 살해 30대여성'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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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청원경찰서는 6살 난 자신의 아들 김모군을 목 졸라 죽인 혐의로 양모씨(34·여)에 대한 구속영장을 26일 신청했다.

양씨는 지난 19일 오후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 자신의 집에서 이불로 아들의 목 부위를 압박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울증을 앓는 양씨는 사건 전날 부부싸움 뒤 남편이 집을 나가 버리자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아들을 살해했다.

이후 양씨는 지난 21일 화해하자며 남편과 만나 충남 대천해수욕장에서 술을 마시다가 '내가 아들을 죽였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남기고 잠적했다. 양씨는 닷새간 대전과 서울, 창원 등을 옮겨 다니며 도피 생활을 해오다 지난 25일 새벽 창원 서부경찰서에 자수했다.

양씨는 "자살을 시도하려다 말리는 아이를 보자 혼자 남게 돼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을까 봐 이런 일을 저질렀다. 아이를 따라 죽으려고 수차례 시도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앞서 남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양씨 부부의 집에서 사망한 지 이틀이 지난 김군의 시신을 발견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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