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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거래제가 경영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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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비철금속업계
정부 상대 행정소송 움직임



[ 하인식 기자 ] 울산지역 비철금속업계가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기업 경영의 발목을 죈다며 반발하고 있다.

22일 울산시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환경부에서 2015~2017년 3년간의 탄소배출권 할당량을 통보받은 비철금속 업체는 30여개에 이른다. 이들 업체는 다른 업종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나치게 낮게 할당받은 데다 공장 신증설 분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향후 기업투자까지 위축받을 수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비철금속 업체들은 환경부에 배출권 할당량 재조정을 요구하는 동시에 정부를 상대로 한 집단 행정소송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울산상공회의소는 “배출권 거래시장을 활성화하지 않으면 기업에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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