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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칼럼] 부당과세는 막아도 선심 감면은 놓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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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일부 이중과세란 판결처럼
부당과세는 사법부가 견제하지만

포퓰리즘식 남발하는 부가세 면세
소비자 혜택 없이 면세취지만 퇴색"

이만우 < 고려대 교수·경영학 >



불합리한 세금은 10년도 못 간다. 1989년 도입된 토지초과이득세는 위헌판결로 1998년 폐지됐다. 노무현 정부가 2005년 도입한 종합부동산세도 2008년 일부 위헌판결을 받았다. 가구별 합산과 1가구 1주택에 대한 예외 없는 무차별 과세가 국민의 재산권 침해라는 판결이다. 위헌 부분을 도려낸 개정으로 2009년 세수는 전년에 비해 43.3% 감소했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중복된다. 토지와 건물을 기준금액 이상 보유하면 지방세인 재산세를 내고 국세인 종부세를 또 낸다. 재산세 최고세율은 0.4~0.5%다. 종부세는 0.5%에서 시작하지만 최고세율은 2%나 된다. 재산세에 대한 중복과세를 조정하지 않으면 기준금액에 딱 걸릴 경우 1원의 부동산 때문에 세금이 곱절로 증가하는 모순도 생긴다.

재산세를 종부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야 재산세는 거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추가되는 종부세는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배분하는 구도가 완성된다. 기획재정부가 종부세를 지방세로 이관하?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행정자치부 반대로 무산됐다.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징수하고 현행대로 지자체에 배분하면 결과는 같지만 세제와 재정 효율은 크게 개선된다.

부당과세 취지로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종부세 판결도 중복과세 문제다. 재산세와 종부세 공정가액비율은 70%와 80%다. 공정가액비율이란 시가에서 일부를 감액해 과세하는 비율인데 정부의 은전이 아니라 현실 여건을 반영한 것이다. 대부분 부동산은 시가대로 처분할 수 없고 양도소득세 부담도 무거워 시가의 70%를 챙기기 어렵다. 중복과세를 조정하려면 재산세액 전부를 종부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종부세 공정가액비율 80%를 다시 적용해 70%와 80%를 곱한 56%만 공제하는 시행규칙은 비논리적이다. 대법원은 두 세목의 공정가액비율 중 적은 것을 적용해야 한다며 부당 징수분 환급취지로 판결했다.

법인세 인상을 놓고 여야 대치가 극심하다. 세계 각국이 일자리 창출에 매달리며 법인세를 인하하는데 우리만 역주행할 수는 없다. 세율 인상 대신 비과세·감면을 축소해야 한다. 그러나 법인세 기본원리에 어긋나는 과도한 쥐어짜기는 곤란하다.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10년 내에 발생한 이익 중 일정 비율만 공제하는 개정은 잃을 게 많다. 미국 세법은 과거 2년간은 소급공제로 환급하고 20년간 이월공제한다. 회계에서는 당기손실 중에서 미래 세금을 줄이는 데 활용될 부분은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계상한다. 결손공제 제약은 자산계상을 가로막아 우리 기업의 재무상태를 저평가시킬 위험도 있다.

부당과세는 사법부가 견제하지만 정치성 선심 감면에는 소송 제기도 없다. 부가가치세 면세는 정치용과 사업자용으로 구분된다. 여성?생리대 면세가 대표적 정치용이다. 면세되면 매출세액은 없지만 매입세액공제가 사라진다. 따라서 면세효과는 최종공급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국한된다. 여성용 생리대 면세를 통한 10% 가격인하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았다. 제조업자 마진이 극히 낮아 1~2% 가격인하 효과밖에 없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율이 높은 품목에 로비를 집중한다. 백화점 식품코너 생선회가 대표적이다. ‘미가공 식료품’이라며 면세하는데 생선 원가는 얼마나 될까. 장식용 플라스틱과 냉동보관 시설 등 가공으로 볼 항목이 널렸다. 고추장과 양념간장을 증정품이라며 따로 주는데 비닐포장 속에 넣으면 가공으로 볼까 걱정하는 속셈이다. 소비자가 면세 여부와 상관없이 최종 가격만 따져 구입하기 때문에 면세효과는 매출 증가로 직결된다. 저렴한 가격의 대중 횟집도 모두 부가가치세를 낸다. 나무젓가락까지 얻어 모퉁이에서 면세품 생선회를 나눠먹는 외국인 관광객은 미가공 식료품인지 알기나 할까. 지난해에는 일반고속버스도 부가가치세 면세로 바뀌었다. 부가가치율이 낮아 가격인하 효과는 거의 없다. 행정부와 입법부 모두 세법 제·개정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을 이끌 효율적 세제 정립이 국가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다.

이만우 < 고려대 교수·경영학 leemm@korea.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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