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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발전연구소, 건강보험과 건강 관련 앱, 접근성 상대적으로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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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 평가·인증기관인 웹발전연구소(www.smartebiz.kr)는 건강보험에 관련된 앱에서 장애인이 지식을 얼마나 잘 습득할 수 있는 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고 있는 앱 4개에 대한 이용 편리성과 장애인 접근성을 평가했다. 그 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하는 ‘건강정보’앱은 접근성이 양호한 상태로 나타났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앱은 ‘보통’, ‘미흡’, ‘매우 미흡’한 상태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앱들은 절대적으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나타났지만, 점수가 100점 만점에 77점에서 95점으로 정부 부처와 타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다른 앱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는 매우 우수한 수준을 나타냈다.



금번 평가는 공공기관의 모바일 공공 서비스 현황을 파악하고 앱의 이용 편리성과 접근성 면에서 고객에게 다양한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진행됐다. 평가대상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 중 건강보험 관련 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삼았으며, 두 기관의 앱들 중 안드로이드와 iOS 버전을 모두 제공하는 건강정보, M건강보험, 임신출산 육아정보, 건강갤러리 등 4개의 앱을 대상으로 하였다. 평가는 사용자평가로 진행되었으며, 시각장애인이 앱 이용시 부가서비스(화면낭독 프로그램)를 이용하여 내용을 읽을 수 있는지, 모든 컨트롤은 누르기동작으로 제어할 수 있는지, 앱 이용시 분류 구조가 논리적이고 내비게이션이 편리한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건강정보, M건강보험 앱은 5점 만점에서 각 4.8점(100점 만점에 95점)과 4.5점(91점)으로 양호와 보통의 듭급을 받았고, 임신출산 육아정보와 건강갤러리 앱은 각 4.2점(84점)과 3.8점(77점)으로 미흡 이하 등급을 받았다.

이번 앱 평가는 사용자평가로 진행되었으며, 시각장애인이 앱 이용시 부가서비스(화면낭독 프로그램)를 이용하여 내용을 읽을 수 있는지, 모든 컨트롤은 누르기 동작으로 제어할 수 있는지, 앱 이용시 분류 구조가 논리적이고 내비게이션이 편리한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였다.

‘건강정보’ 앱은 안드로이드와 iOS 모두 모바일 접근성이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안드로이드 앱은 모든 페이지가 하이브리드 웹으로 구성되어 있어 초점 간 이동이 원활하지 못하였으며 터치와 더블탭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iOS앱은 모든 페이지 제목 부분에 텍스트가 아닌 링크 속성을 사용하여 활성 가능 여부에 대한 혼란이 있다. ‘M건강보험’ 안드로이드 앱은 부 링크와 이미지 등에서 대체텍스트가 부적절하게 제공되어 용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는 문제가 드러났다.

‘임신출산 육아정보’ 안드로이드 앱은 메인페이지의 본문영역에는 초점이 원활하게 적용되지 않아 메뉴 이용이 쉽지 않았다. ‘임신출산 육아정보’ iOS 앱은 메인페이지의 경우 모든 링크이미지와 버튼에 대체텍스트가 부적절하여 메뉴의 용도를 파악하고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건강갤러리’ 안드로이드 앱은 의 주요 기능인 웹툰과 관련 서적보기 등의 기능을 톡백으로는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갤러리’ iOS 앱은 웹툰과 동영상, 관련 서적보기 등의 페이지에서는 보이스오버로 이용할 수 없어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를 총괄한 문형남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IT융합비즈니스전공 주임교수 겸 웹발전연구소 대표는 “국내 행정 및 공공기관들이 제공하는 앱들의 접근성이 대부분 ‘미흡’하거나 ‘매우 미흡’한 수준인데, 건강보험 관련 앱이 양호와 보통 판정을 받은 것은 매우 드문 일이며, 상대적으로 매우 우수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들이 대부분 웹 접근성은 양호한 수준으로 준수하나, 모바일 앱 접근성은 초보 단계에 불과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웹 접근성보다 앱 접근성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미국이나 일본, 유럽 주요 선진국가들은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접근성을 가장 기본으로 인식하고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있다”며 “모바일 시대에 접어들어 모바일 앱 접근성의 중요성이 증대되었으므로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들도 앱 서비스를 제공할 때 앱 접근성을 잘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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