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사에 적정 이윤 보장
면허 발급도 공모로 변경
[ 이승우 기자 ] 연말까지 선박 요금에 유가 변동 상황을 반영하는 유류할증제가 도입된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현안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유류할증료는 기름값이 단기간 급등할 때 선사가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일정 금액을 승객에게 추가로 부과하는 요금이다. 정부는 지난 4월 탄력운임제를 도입해 선사들이 주말과 공휴일, 하계 특별교통대책기간에 연안여객선 요금을 최대 10% 할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했다. 선사들에 적정 수익을 보장해 선박 개량과 승객 안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세종=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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