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마을기업 설립에 관심을 가지는 도민과 마을공동체 250여명을 대상으로 ‘2015 하반기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이 실시된다.
경기도와 경기도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이하 경기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마을기업 설립을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사항인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을 20일부터 31일까지 경기남부권(수원)과 북부권(양주)으로 나눠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권 교육은 경기중기센터(수원) 본관 3층 경기홀에서 실시되며, 20일 ‘입문과정(8h)’을 시작으로 23일과 24일 양일간 ‘기본과정(10h)’이 진행된다.
경기북부권은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양주) 지하1층 대강당에서 실시되며 ‘입문과정(8h)’은 27일에 ‘기본과정(10h)’은 30일과 31일 양일간 진행된다.
입문과정에서는 ▲마을기업의 개념 ▲마을기업의 선정과 운영지침 ▲마을기업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등을 교육한다.
이후 기본과정에서는 본격적으로 ▲마을기업 운영사례 ▲마을기업 지원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실무 ▲마을기업 설립을 위한 회계 및 보조금 운영 방법 등의 실무적인 교육이 진행된다.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대부분의 마을기업 설립 희망자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인 사업계획서 작성법에 초점을 맞춰 다뤄질 예정이며, 8월중에는 ‘입문과정’과 ‘기본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심화과정(6h)’도 진행된다.심화과정은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하는 일종의 컨설팅 과정이다.
윤종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는 “이번 교육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감을 갖고 마을기업을 설립해 지역경제 발전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및 마을기업 지원 사업 등에 관한 내용은 경기도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gsocial.or.kr)에서 확인하거나 담당자(031-888-0923)에게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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