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93.82

  • 15.48
  • 0.59%
코스닥

753.22

  • 11.84
  • 1.55%
1/4

[단독] 법원, 박민영 돈 가로챈 소속사 직원 집유 선고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 김인선 기자 ]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의 주연을 맡았던 배우 박민영 씨(29)의 돈을 가로챈 소속사 직원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단독 박현숙 판사는 최근 박씨의 집 인테리어 공사비를 중간에서 빼돌린 혐의(사기)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이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박씨가 소속된 연예기획사의 직원이었던 이씨는 지난해 2월 회사 대표로부터 피해자 박씨의 집안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할 업체를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씨는 지인으로부터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A씨를 소개 받았다. A씨는 이씨에게 공사 견적금으로 2억7000여만원을 제시했다. 이씨는 공사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빼돌리기로 마음 먹고 A씨에게 “회사에서 공사비 일부를 박씨에게 빌려주었는데 이를 다시 회수해야 하니 견적을 3억6000만원으로 부풀리고 박씨가 돈을 입금하면 그 차액을 회사로 돌려달라”고 말했다.

이씨는 박씨에게 “A씨가 운영하는 업체가 믿을 만해 공사를 맡겼다”며 “가구 구입비와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3억6000만원이 드니 A씨의 계좌에 입금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A씨가 실제로 공사에 든 비용은 2억9500여만원에 불과했다. 이를 알지 못한 박씨는 공사대금 3억6000만원을 A씨에게 송금했다.

이씨는 A씨로부터 지난해 3월 이씨의 개인사업체 명의의 계좌로 2000만원, 그 다음달에 같은 계좌로 4500만원을 송금받아 총6500만원을 편취했다.

박 판사는 “이씨의 죄질이 나쁘지만 이씨가 편취한 돈 6500만원을 법원에 모두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2015 대한민국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평가대상...종합대상 'NH투자증권'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승!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