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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女제자에겐 인분 대신 돈…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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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피해자 증언

'인분교수'로 알려진 A씨 등 가해자들이 피해자 B씨의 집을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며 "3대 로펌을 선임했으니 합의하자"며 협박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른바 '인분교수' 사건의 피해자 B씨는 15일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거만하던 가해자들이 경찰서에서 난리를 치고, 집까지 찾아와 합의를 요구한다"며 "이들이 마땅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인분교수' A씨는 자신의 제자 B씨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으며 현대판 노예로 부려온 사실이 드러나 14일 경찰에 구속됐다.

성남중원경찰서는 B씨의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증거 자료로 '인분교수' A씨와 가혹행위에 가담한 C씨 등을 구속하고, D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과정에서 '인분교수' A씨는 범행 일체를 부인하다 증거가 제시되자 "선처를 바란다"고 법원에 1억여원을 공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디자인 분야 권위자인 '인분교수' A씨의 도움을 받아 교수가 되고 싶은 마음에 이 같은 가혹행위를 참아왔다.

'인분교수' A씨는 자신이 외출중일 때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폭행을 지시했고, 이 장면을 인터넷 방송으로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다시 지시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특히 이들은 B씨에게 인분을 페트병에 담아서 주면서 "포도주라고 생각하고 먹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B씨는 라디오 출연에서 "야구 방망이로 하루 40대 정도 맞으면 피부가 걸레처럼 너덜너덜 해지는데, 같은 부위를 때리고 또 때려 허벅지가 거의 근육까지 괴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한 팔로 한 시간 동안 엎드려뻗쳐있기, 앉았다 일어났다 1000번 하기, 비닐봉지를 씌운 얼굴에 호신용 스프레이 뿌리기, A4용지 박스 등 무거운 것 들기 등 각종 가혹행위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인분교수' A씨가 수년간 교육부의 학술지원비와 자신이 몸담고 있는 디자인협의회의 공금을 횡령했고, 여기에 여제자 D씨가 깊숙이 관여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인분교수' A씨는 2012년부터 2년여간 교육부 산하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국내학술지 지원사업비 3300만원을 편취했다. '인분교수' A씨는 같은 기간에 자신이 실질적인 회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등에 대학 강사 등 15명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뒤 이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협회비 1억1400만원을 횡령했다.

이 사단법인에는 약 3000여명의 회원이 속해 있으며, '인분교수' A씨는 회원 1명당 매달 10만원가량의 회비를 납부 받아 협의회를 운영했다.

특히 '인분교수' A씨는 횡령한 돈의 3분의 1가량을 자신의 제자이자 직원인 B씨를 폭행하는 데 가담한 D씨를 위해 사용했다. '인분교수' A는 D씨의 대학 등록금은 물론 오피스텔 임대료 등도 내줬다.

나머지 돈은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거나 유명 리조트 회원권 등을 구입하는데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인분교수 A씨는 D씨 명의 통장으로 횡령한 돈을 관리했다"며 "인분교수 A씨와 D씨가 사제지간을 넘어선 관계인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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