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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원서 속속 제동 걸린 과잉과세…세정당국은 뭐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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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중과세’하는 불합리한 증여세제를 손본다고 한다(한경 7월15일자 A1, 4면 참조). 기업인이 법인에 주식 등 재산을 증여할 때 법인세·소득세·증여세를 별도로 부과하는 것을 고쳐 증여세만 부과하거나 또는 증여세를 빼고 자산증가에 대한 법인세와 배당·주식양도에 대한 소득세만 부과하는 쪽으로 바꿀 모양이다. 진작에 고쳤어야 할 중복과세였다. 위법 판결이 잇따르자 뒤늦게 법개정에 나선 것이다.

마구잡이식 과세가 법원에 가서야 바로잡힌 게 증여세만도 아니다. 2009년 이후의 종합부동산세 중 일부가 이중과세라는 며칠 전 대법원 판결도 그렇다. 대법원은 KT 신세계 등 소송을 낸 25개 기업에 180억원을 돌려주라고 판단했지만, 실제로 잘못 징수한 종부세는 수천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세정이 이토록 부실해선 곤란하다.

근본 원인은 정부와 국회가 세금부과를 너무 쉽게 여긴다는 점이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3중과세는 소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규정 때문이다. 세금이야말로 그 어떤 행정보다도 명확한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환급돼야 한다. 그런데도 ‘유·무형의 재산을 무상 또는 현저하게 싼 값에 이전하는 경우, 형태 명칭 목적과 관계없이 증여로 본다’는 포괄적 법규정을 만들어 이현령비현령의 논란거리가 되고 말았다. 노무현 정부 때 부자증세에서 비롯된 일이다. 종부세도 그때 ‘헌법보다 고치기 힘든 법’으로 제정됐다. 세대별 과세냐 개인별 과세냐, 다주택자냐 1주택자냐로 무수한 논란을 야기했던 ‘대못 법’이었다. 결국 먼저 낸 재산세 공제 계산과정의 오류로 이중과세라는 대법 판결까지 났다.

기업 대주주에게 징벌적으로 부과하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도 같다.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이 있는데 증여세를 추가 부과하는 게 문제라는 지적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 법원에서 또 패소당하기 전에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세금을 인기영합적 정책이나 ‘특정계층 손보기’ 수단 정도로 여겨선 안 된다. 무리한 과세는 철옹성의 절대왕정도 무너뜨렸다. 과잉과세는 징벌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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