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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그 후… 국세↑ 지방세↓ 엇갈린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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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 담뱃값 인상 후 국세 수입은 많이 증가한 반면 지방세 수입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월1일부터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올렸다.

이후 1~5월 담배 판매로 거둔 세금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8800억원 늘었다. 가격 인상으로 담배 판매량은 줄었지만 담뱃값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이 신설 또는 인상됐기 때문이다.

4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는 국민건강 증진기금 841원, 개별소비세 594원, 부가가치세 433원, 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등 모두 3318원의 세금이 붙는다. 국세인 개별소비세는 신설, 국민건강 증진기금은 354원에서 487원이나 훌쩍 올라 841원이 됐다.

지방세인 담배소비세도 당초 641원에서 366원 올랐고, 지방교육세는 321원에서 122원 인상됐다. 그러나 지방세 징수액은 같은 기간 오히려 크게 줄었다. 1~5월 전국 담배소비세 징수액은 7722억원으로 전년 동기(9099억원) 대비 15.1%(1377억원) 줄었다.

지자체들은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세금 증가분이 개별소비세 등으로 상당수 국고에 귀속된 반면 담배소비세 등은 담배 판매량 감소의 직접적 영향을 받아 지방세 수입이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군 재정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 감소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담뱃값 인상이 지자체 세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행자부는 "연초 금연열풍 등으로 담배 관련 지방세 수입이 많이 감소했지만 연말이 되면 담뱃세 중 지방세 수입이 지난해와 비슷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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