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증여세 합리화' 공청회
이준봉 성균관대 교수 발표
[ 이승우 기자 ]

이준봉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증여세 과세제도의 합리화를 위한 제언’ 보고서를 통해 “새롭게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 과세를 도입하기보다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를 폐지하고 둘 다 공정위 과징금을 통해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일감 몰아주기는 기업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계열사에 발주를 몰아주는 행위다. 일감 떼어주기는 기업이 하던 사업 일부를 분리해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가진 회사에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두 가지 행위 모두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2013년 공정거래법에 신설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 금지’ 조항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됐다. 이 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들은 오너 일가 지분이 상장사의 경우 30%(비상장사 20%)를 넘어서면 일감 몰아주기 및 떼어주기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는 과징금은 물론 2012년 시행된 상속법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도 부과한다.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의 대상은 대기업이고, 증여세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지배주주와 친족관계 기업이면 모두 해당한다. 이 교수는 “동일한 거래행위에 과징금과 증여세를 병렬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과중한 측면이 있다”며 “일감 떼어주기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사업 기회의 제공 자체를 재산 또는 이익으로 보고 과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번 보고서를 15일 한국세법학회가 주최하는 ‘증여세 과세제도의 합리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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